[2019 연말정산]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ST03 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좋은 체크 리스트를 받아서

이 리스트는 2019년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참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유 합니다.



#1 회사의 신규 입사를 한 경우

- 입사하기 전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가 있는가?

** 인턴을 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고 알바의 경우 3.3% 원천징수를 했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전 근무지가 있다면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 "기부금이월액명세서" 를 챙기도록 합시다.

** 돈을 정말 많이 벌고 기부를 정말 많이 해서 작년에 기부금 공제를 받지 못했다 라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부금 이월액 명세서는 그닥 필요가 없습니다.


- 대부분의 공제 내역은 "근로기간" 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월에 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국세청 간소화 자료 출력시 월별출력을 하여서 입사하기 전 월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 금액에서 빼셔야 합니다. 단, 연금저축과 기부금은 1년 전체로 뽑으셔도 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공제 대상에 잘 들어가 있는지 따로 알려 주셔야 하고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관련자금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본인소유 건물의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건 꼭 신규 입사 아니더라도 중간에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하게 되면 회사 인사팀에 제출해야 함)



#2 신용카드

-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포함 직계존비속(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의 경우 해당하는 분들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은 500만원) 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즉,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 맞벌의 부부의 경우 자녀의 카드사용액을 중복하여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가 보군요)


- 카드 사용 금액 중 회사 경비처리 된 금액의 경우 개인 소득공제에서는 제외해야 합니다.



#3 보험료

- 보험료 공제는 본인과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합니다.



#4 의료비

- 의료비 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이는 나이 소득에 제한이 없으며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의료비는 몰아주는게 가능합니다.

** 이 때문에 의료비는 보통 소득이 적은 쪽에 몰아서 공제 받는게 유리합니다. 케바케 이지만요.

** 단, 한 사람의 의료비는 한 명이 몰아서 공제 받아야 합니다. 건건으로 나누어서 공제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안 됩니다.


- 의료비 중 미용, 성형수술 및 건강증진 의약품 비용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보통 안 넣어주는데 넣어 주는 경우가 있나 보군요)


-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처리되거나 회사에서 보전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 간병비, 산후조리원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 기부금

- 기부금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합니다. (의료비처럼 여기저기 넣을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 가능합니다.



#6 교육비

-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단,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 학원비는 공제 가능


- 어린의 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 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는 공제대상입니다

   실비성격의 기타필요경비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아이사랑카드 지원금의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정부가 보전 해 주는 금액이니까요)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일전에 이미 교육제 공제를 받았다면 (누구든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인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17년도 이전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당시에 교육비 공제를 받게 되었었나 보군요.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다고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이 살지 않는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라는 것을 작성해서 사유가 취학, 질병, 근무 일 경우에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 교육비의 경우 정부교육기관의 경우에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며 별도의 영수증 (국내에서 송금시 송금영수증) 이 증빙자료로 활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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