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말정산] 투잡 또는 부업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ST03 입니다.
지금은 IT 를 하고 있지만 한 때 인사/행정을 했었던 지라 아직 주변에서 연말정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특별히 요즘에는 회사원들 중에서 투잡 알바나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몇몇 분들이 물어 보십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는 김에 공유드릴까 해서 정리 해 봅니다.
#1 회사원이 다른 곳에서 근로자로 일 하는 경우 (저녁 또는 주말 아르바이트)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본인의 부업이 '근로자' 로써 일 하는 것 인지 '개인사업자' 로써 일 하는 것 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형태의 부업이 있는데 저녁에 하는 편의점 알바 같은 경우는 근로자 이지만 주말에 배달기사로 일 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로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본인이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경우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니 2번을 참고 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분들은 본업 근로자 + 부업 근로자 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인 해야 할 사항 기준으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 부업 쪽의 급여 명세서를 떼어 봅시다
일단 부업 쪽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신고 해야 하는지 부터 확인 해 봅니다. 일용/단기직이 이런 따로 신고를 안 해도 되는 부분에 해당 되며 4대보험을 들었는지 들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들 수는 있는데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안 할 겁니다) 동네 카페 아르바이트나 택배 상하차 등의 육체노동이 여기에 해당 됩니다. 3.3%나 4.4% 의 세금을 떼는 경우는 보통 사업소득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확인 해 봐야 겠지만 근로소득이 아닐테니 프리랜서 쪽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한 쪽 회사에서 미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다른 한 회사에 주고 이를 다른 회사에서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원의 경우 이럴 배짱(?)은 없으실 거라 생각 되네요.
- 그렇다면 연말정산 하는 방법은?
안타깝지만 부업을 하는 경우라면 한 쪽에서 미리 연말정산을 먼저 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다른 한 쪽에서 종합해서 신고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양쪽 모두 내가 투잡을 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타깝게도 연말정산은 각 회사에서 연말정산대로 하시고 5월달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시 양쪽 근로소득을 합해서 다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지금 연말정산 하실 때에는 메인 회사에서는 제대로 연말정산을 하시고 투잡 회사에서는 기본 신고만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합치기가 편하기도 하고 5월달에 조금이라도 환급을 더 받을 확률이 높아지니 말이죠. (조삼모사이긴 하지만) 여기서 메인 회사는 보통 연봉이 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미 지나간 건 어떻게 하나요?
다행히도 지나간 건들에 대해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 상으로는 5년 내에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니 혹시 부업을 하신지 꽤 되었으나 아직 이런 사항들을 모르셨다면 5월달에 꼭 챙겨서 꼭 지난 세금들 되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원이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3.3% 나 4.4% 를 떼어 간 경우)
이걸 쓰면서 다시 확인 해 보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쓸 때 4대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도록 기타소득으로 신고 해 버리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 연말정산을 할 때 확인해야 할 것
여러가지 공제 항목 중에서 근로소득 보다 기타소득/사업소득에서 공제를 받아야지 더 환급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사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근로소득보다 사업소득으로 공제를 받아야지 이득이라고 하더군요.
근로소득은 카드 사용의 일정 부분만 공제 해 주는데에 반해 사업/기타 소득은 전체 사용금액을 공제 해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항목들은 연말정산 때 빼고 하시는게 나중에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다시 정정 할 수는 있지만 빼고 다시 넣는 과정이 여러가지로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다시 다뤄 볼 수 있겠지만, 혹시 순서가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참고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많은 경우 근로소득에서는 공제가 되지만 사업소득에서는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지라 먼저 사업소득 쪽에서 공제 대상이 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빼면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는게 좋을 것 같네요.
결론은 귀찮으시겠지만 대부분의 투잡러 분들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행히 홈텍스 시스템이 간편해지면서 세무서를 찾아가지 않아도 왠만한 세금신고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이 눈치 덜 보면서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득이 크면 세무사에게 찾아가면 되겠지만 부업으로 버시는 분들은 소득이 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 해 놓고 저도 알게 되면 계속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연말정산 잘 마무리 하시고 환급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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