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2월 2일] 아이디어 창업, 스타트업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

** 이 이야기는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나온 이야기를 제 생각을 더하여 정리 한 것 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ST03 입니다.

오늘은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나와서 정리 해 두려고 합니다.



#1 사업자 등록은 나중에 해도 된다

저도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듣기로는 국가/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예비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합니다. 국가인 경우에는 상관 없겠지만 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자체 에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 지원이 가능하기도 하고 애초에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안 된 분들과 사업자 등록을 한 분들에 따라 지원 가능한 부분이 다르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없는 아이디어 상태에서도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이를 통해서 시작 해 보시고 사업자 등록을 고민하고 있다면 급할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2 사업 아이템은 시작하기 전에 확인 해 보자

전에 이런 아이템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일이 있었는데 네이버에 검색 해 보니 바로 나오더군요.

물론 많은 경우에는 검색을 해 보시겠지만, 혹시 모르니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 네이버 (www.naver.com)

- 다음 (www.daum.net)


2. 해외 사이트에서 검색

- 구글 (www.google.com)

- 아마존 (www.amazon.com)


3. 특허 검색

- 키프리스 (www.kipris.or.kr)



#3 초기 판매 채널 - 클라우드 펀딩

한 때 이런 톡톡 튀는 아이디어 상품들에 반해서 클라우드 펀딩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개 중에 몇 개는 성공을 했지만 몇 개는 제품이 발송되지 않는 (먹튀) 등의 일로 인해 요즘에는 이용하지 않지만요.

클라우드 펀딩은 시제품을 가지고 이런 펀딩 사이트에 기재를 하면 사람들이 보고 물건을 선주문 하는 방식 입니다. 클라우드 펀딩은 다음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초기 시드머니를 확보 할 수 있음

- 소비자들의 반응을 미리 확인 할 수 있고 다양한 피드백/기대치 확인 가능

- 유통 파트너를 구하는 경우가 있음

- 투자 유치의 창구로 이용되기도 함.


이런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영미권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구매자는 많을 수록 좋을 것 같네요. 영어만 되신다면 아래 채널을 도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진지하게 시작 하신다면 조건이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조사를 별도로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 킥스타터 (www.kickstarter.com)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유명한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 입니다. 그 종류는 IT 기기, 공산품, 음식 부터 게임, 음악등의 예술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더불어서 여러 사건사고가 많은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저의 먹튀도....부들부들)

아직은 한국 기업이 바로 킥스타터 프로젝트를 열 수는 없습니다. 현재 아시아권에서는 홍콩, 싱가폴, 일본까지 왔으니 한국도 머지 않은 시기에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관련 설명은 여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인디고고 (www.indiegogo.com)

킥스타터 만큼은 아니지만 그 다음을 달리는 펀딩 사이트인 인디고고 입니다.

종류는 킥스타터와 비슷하고 킥스타터는 펀딩 목표까지 들어 가야지만 펀딩 금액이 들어오는데 반해 인디고고는 목표 달성과 무관하게 펀딩 금액을 프로젝트에 주기 때문에 다름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지도는 킥스타터 다음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상 인지도에서 밀리는 느낌 입니다.



- 비교 해 보기

양 플랫폼 모두 수수료를 받습니다. 관련해서는 정리해 놓은 사이트가 있으니 여기를 참고 하시거나 구글에서 검색 해 보시면 좋은 것 같네요. 링크 해 드린 게시물은 꽤 기간이 된 것 같으니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것은 각 플랫폼의 설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그래도 역시 한국사람에게는 한국어가 최고 일 것 같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펀딩은 많은 경우 B2C 이지만 국내 클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 분들도 많이 보신다고 하니 B2B 나 거의 순수하게 투자자를 찾는다고 해도 도전해 볼 가치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 와디즈 (www.wadiz.kr)

한국 사이트 답게 굉장히 깔끔한 화면이 특징입니다. 킥스타터 만큼은 아니지만 재미있고 다양한 주제의 제품/서비스들이 판매 되는 것 같습니다. 해외 킥스타터와 다른 점은 해당 사이트에서 어느 정도 프로젝트의 품질 등을 관리 한다는 점 입니다. 저도 여기로 갈아탈까 봅니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펀딩 옵션이 가능하지만, 목표금액을 설정하면 괜찮지만 자유모금의 경우 수수료가 살인적이라는 느낌이 들더군요.


- 텀블벅 (tumblbug.com)

화면은 거의 와디즈와 같습니다. 크기는 어디가 더 큰지 모르겠고 두군데 다 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군데 모두 올리면 굉장히 헷갈릴 것 같습니다.

제가 IT 제품에 관심이 많아서 IT 제품만 봤을 때는 와디즈 쪽이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전체 제품을 양쪽 모두 많아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수수료는 둘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 카카오메이커스 (makers.kakao.com)

제품들은 대부분 생활형인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있는 IT 관련 제품들이 적은 것은 아쉬웠습니다.

UI 를 봐서는 주요 타켓층이 스마트폰 유입 인 것으로 보입니다. 컴퓨터로 들어갔는데도 화면이 컴퓨터 화면 보다는 핸드폰에 맞게 맞춰져서 나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카카오톡과 연동되어 있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점은 강점이지만 저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알아보니 뭔가 공산품을 팔기 보다는 주문제작 제품을 파는 것에 더 적절해 보였습니다. (아이디어스 라고 하는 어플 같은 느낌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역대급 수수료도 있고 애초에 판매 방법도 주문이 들어올 때 마다 하나씩 만드는 것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 메이커에 등재되어 있는 동안은 다른 채널로 판매 할 수 없다고 쓰신 분도 계셔서 이 점은 너무 폐쇄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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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말정산] 투잡 또는 부업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ST03 입니다.

지금은 IT 를 하고 있지만 한 때 인사/행정을 했었던 지라 아직 주변에서 연말정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특별히 요즘에는 회사원들 중에서 투잡 알바나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몇몇 분들이 물어 보십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는 김에 공유드릴까 해서 정리 해 봅니다.



#1 회사원이 다른 곳에서 근로자로 일 하는 경우 (저녁 또는 주말 아르바이트)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본인의 부업이 '근로자' 로써 일 하는 것 인지 '개인사업자' 로써 일 하는 것 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형태의 부업이 있는데 저녁에 하는 편의점 알바 같은 경우는 근로자 이지만 주말에 배달기사로 일 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로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본인이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경우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니 2번을 참고 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분들은 본업 근로자 + 부업 근로자 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인 해야 할 사항 기준으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 부업 쪽의 급여 명세서를 떼어 봅시다

일단 부업 쪽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신고 해야 하는지 부터 확인 해 봅니다. 일용/단기직이 이런 따로 신고를 안 해도 되는 부분에 해당 되며 4대보험을 들었는지 들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들 수는 있는데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안 할 겁니다) 동네 카페 아르바이트나 택배 상하차 등의 육체노동이 여기에 해당 됩니다. 3.3%나 4.4% 의 세금을 떼는 경우는 보통 사업소득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확인 해 봐야 겠지만 근로소득이 아닐테니 프리랜서 쪽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한 쪽 회사에서 미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다른 한 회사에 주고 이를 다른 회사에서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원의 경우 이럴 배짱(?)은 없으실 거라 생각 되네요.


- 그렇다면 연말정산 하는 방법은?

안타깝지만 부업을 하는 경우라면 한 쪽에서 미리 연말정산을 먼저 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다른 한 쪽에서 종합해서 신고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양쪽 모두 내가 투잡을 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타깝게도 연말정산은 각 회사에서 연말정산대로 하시고 5월달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시 양쪽 근로소득을 합해서 다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지금 연말정산 하실 때에는 메인 회사에서는 제대로 연말정산을 하시고 투잡 회사에서는 기본 신고만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합치기가 편하기도 하고 5월달에 조금이라도 환급을 더 받을 확률이 높아지니 말이죠. (조삼모사이긴 하지만) 여기서 메인 회사는 보통 연봉이 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미 지나간 건 어떻게 하나요?

다행히도 지나간 건들에 대해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 상으로는 5년 내에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니 혹시 부업을 하신지 꽤 되었으나 아직 이런 사항들을 모르셨다면 5월달에 꼭 챙겨서 꼭 지난 세금들 되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원이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3.3% 나 4.4% 를 떼어 간 경우)

이걸 쓰면서 다시 확인 해 보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쓸 때 4대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도록 기타소득으로 신고 해 버리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 연말정산을 할 때 확인해야 할 것

여러가지 공제 항목 중에서 근로소득 보다 기타소득/사업소득에서 공제를 받아야지 더 환급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사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근로소득보다 사업소득으로 공제를 받아야지 이득이라고 하더군요.

근로소득은 카드 사용의 일정 부분만 공제 해 주는데에 반해 사업/기타 소득은 전체 사용금액을 공제 해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항목들은 연말정산 때 빼고 하시는게 나중에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다시 정정 할 수는 있지만 빼고 다시 넣는 과정이 여러가지로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다시 다뤄 볼 수 있겠지만, 혹시 순서가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참고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많은 경우 근로소득에서는 공제가 되지만 사업소득에서는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지라 먼저 사업소득 쪽에서 공제 대상이 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 부분을 빼면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는게 좋을 것 같네요.


결론은 귀찮으시겠지만 대부분의 투잡러 분들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행히 홈텍스 시스템이 간편해지면서 세무서를 찾아가지 않아도 왠만한 세금신고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이 눈치 덜 보면서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득이 크면 세무사에게 찾아가면 되겠지만 부업으로 버시는 분들은 소득이 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 해 놓고 저도 알게 되면 계속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연말정산 잘 마무리 하시고 환급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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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연말정산]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ST03 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좋은 체크 리스트를 받아서

이 리스트는 2019년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참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유 합니다.



#1 회사의 신규 입사를 한 경우

- 입사하기 전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가 있는가?

** 인턴을 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고 알바의 경우 3.3% 원천징수를 했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전 근무지가 있다면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과 "기부금이월액명세서" 를 챙기도록 합시다.

** 돈을 정말 많이 벌고 기부를 정말 많이 해서 작년에 기부금 공제를 받지 못했다 라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부금 이월액 명세서는 그닥 필요가 없습니다.


- 대부분의 공제 내역은 "근로기간" 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월에 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국세청 간소화 자료 출력시 월별출력을 하여서 입사하기 전 월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 금액에서 빼셔야 합니다. 단, 연금저축과 기부금은 1년 전체로 뽑으셔도 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공제 대상에 잘 들어가 있는지 따로 알려 주셔야 하고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관련자금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본인소유 건물의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건 꼭 신규 입사 아니더라도 중간에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하게 되면 회사 인사팀에 제출해야 함)



#2 신용카드

-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 포함 직계존비속(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의 경우 해당하는 분들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은 500만원) 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즉,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 맞벌의 부부의 경우 자녀의 카드사용액을 중복하여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가 보군요)


- 카드 사용 금액 중 회사 경비처리 된 금액의 경우 개인 소득공제에서는 제외해야 합니다.



#3 보험료

- 보험료 공제는 본인과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합니다.



#4 의료비

- 의료비 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이는 나이 소득에 제한이 없으며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의료비는 몰아주는게 가능합니다.

** 이 때문에 의료비는 보통 소득이 적은 쪽에 몰아서 공제 받는게 유리합니다. 케바케 이지만요.

** 단, 한 사람의 의료비는 한 명이 몰아서 공제 받아야 합니다. 건건으로 나누어서 공제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안 됩니다.


- 의료비 중 미용, 성형수술 및 건강증진 의약품 비용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보통 안 넣어주는데 넣어 주는 경우가 있나 보군요)


-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처리되거나 회사에서 보전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 간병비, 산후조리원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 기부금

- 기부금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합니다. (의료비처럼 여기저기 넣을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 가능합니다.



#6 교육비

-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단,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 학원비는 공제 가능


- 어린의 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 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는 공제대상입니다

   실비성격의 기타필요경비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아이사랑카드 지원금의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정부가 보전 해 주는 금액이니까요)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일전에 이미 교육제 공제를 받았다면 (누구든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인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17년도 이전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당시에 교육비 공제를 받게 되었었나 보군요.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다고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이 살지 않는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라는 것을 작성해서 사유가 취학, 질병, 근무 일 경우에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 교육비의 경우 정부교육기관의 경우에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며 별도의 영수증 (국내에서 송금시 송금영수증) 이 증빙자료로 활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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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 1월 13일] 중고폰 비싸게 파는 방법 (중고폰 시세 확인)

** 이 이야기는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나온 이야기를 제 생각을 더하여 정리 한 것 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ST03 입니다.

오늘은 중고폰을 팔 때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1 중고폰을 팔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 중고폰의 상태에 따라 가격이 결정 된다

중고폰의 상태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래 순서대로 정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거 : 핸드폰 테두리나 액정 버튼 등에 스크래치가 없는 거의 새것과 다름 없는 것

최상품 : 핸드폰 테두리 / 액정 등에 생활 기스가 있는 것. 펌퍼케이스 + 액정 보호를 쓴 경우가 해당.

상품 : 핸드폰 여기저기에 기스가 나 있는 경우. 생폰으로 쓰는 경우 해당.

중품 : 액정이 깨져 있으나 화면도 잘 나오고 터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중하품 : 액정은 나오나 터치는 안 되는 경우

하품 : 작동이 잘 되는지 모르는 경우


- 팔거면 빨리 팔아라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고폰은 가급적 빨리 파는 것이 좋다.

가장 좋은 시기는 2~3년 정도 지난 폰을 새폰으로 바꿀 때 바로 파는 것이라고 한다.

방송에서는 2~3년 전에 최신 폰을 판다면 20~30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정말?)

5년 정도 지나면 확실히 몇만원 밖에 못 받을 것 같기는 하다.


애플의 조금 예외가 있지만 예전같지는 않은 듯한 느낌.



#2 중고폰을 파는 방법


- 사는 곳은 다양하다

개인적으로 중고나라를 많이 이용하지만 보통은 아래와 같은 곳에서 많이 취급 하신다고 한다.

중고폰 업체 (이번에 찾아보니까 많긴 하다)

핸드폰 대리점 (새 핸드폰으로 바꾸면서 중고폰을 사는 듯)

방송에서는 규모가 있는 중고폰 업체에 파는 것이 가장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그러면 가격은?

이번에 알았다 스마트 초이스 라고 하는 과기부 운영 홈페이지가 있다고 한다.

핸드폰 단말기 지원금 / 통신요금 추천을 해 준다고 하는데 중고폰 시세 조회도 가능하다고...


몇 년 전에 중고로 구매한 갤럭시 S6 엣지를 확인 해 보았다.

제조사/모델명/용량을 선택하면 된다. 출시년도는 꼭 선택하지 않아도 나온다.



가격을 클릭하면 아래처럼 판매 가격 시세 정보와 그 가격을 제시한 중고폰 업체들 정보를 볼 수 있다.

아쉽게도 어떤 업체가 얼만큼 제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부분은 발품을 팔아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대충 가격이 어느 정도에 형성 되어 있는지를 알았으니 다른 흥정 하거나 다른 곳에 중고 거래를 할 때 참고 할 수 있을 듯.




#3 중고폰을 팔러 갈 때 주의사항


- 박스 구성품을 다 가져가야 한다?

나도 중고거래 할 때 그랬고 다른 곳에 팔러 가도 박스 및 구성품이 없으면 가격을 깎는다고 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 어차피 버린다고 한다(...) 이런 걸로 가격 빼면 그냥 그 가게는 나오는게 나을 거라고 한다.


- 등급에 따른 가격 후려치기

당연한 이야기지만, 새거~상품이 아니라면 가격이 많이 깎이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중품~중하품 (적어도 화면이 나온다면) 은 보통 5만원 정도만 깎인다고하니 참고 합시다.


- 스마트 초이스를 쓸 때는

스마트 초이스에서 제시된 가격은 중고폰을 사 주는 가격이 아니고 중고폰 업체가 소비자에게 판매 할 때의 가격이라고 한다. 그러니 중고폰을 팔 때의 가격은 스마트 초이스에서 나온 가격의 80% 정도라고 생각하는게 타당 하다고 한다. (업체에서 20% 는 마진을 남긴다고 한다)



#4 번외 - 내가 판 휴대폰은 어디로?


폐휴대폰 (하품) 은 자원순환 업체로 보내지고, 파손된 제품의 경우에는 해외로 보내진다고 한다. 그 이유인 즉,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정품부품만 사용해서 고쳐야 하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난다고...(애플 제품은 정말....)

그에 비해 미국/일본은 정품이 아니어도 고쳐서 팔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나라로 보낸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품이상의 것만 중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업체에서 살 때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다.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여기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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